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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주택임대소득세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 계산기

주택임대 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분리과세가,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AI 작성 · 자동 검산 통과 · 사람 검수 전 AI 최종 점검일 2026-09-24 기준 시행일 2026-01-01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합계 + 간주임대료)
임대주택 등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 (근로·사업 등, 과세표준 근사치로도 사용)
종합과세 시 필요경비율 (단순경비율 추정 42.6%, 확인 필요)
%

2,000만원 이하면 두 방식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주택을 빌려주고 받는 월세와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한 해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14%의 단일세율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2). 2,000만원을 넘으면 선택권 없이 종합과세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의 크기와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년 5월 신고 전에 비교해야 합니다. 홈택스에도 비교 서비스가 있지만 로그인과 자료 입력이 번거로워, 이 계산기는 수입금액과 다른 소득만으로 대략의 결과를 먼저 보여줍니다.

분리과세 계산 순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과 관계없이 등록임대주택은 60%, 미등록은 50%의 정률입니다. 여기서 공제금액을 빼는데, 등록은 400만원, 미등록은 200만원이며 이 공제는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직장에서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임대인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남은 과세표준에 14%를 곱하면 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 1.4%가 붙어 실제 부담률은 15.4%입니다. 연 1,800만원 미등록이면 (1,800만 − 900만 − 200만) × 14% = 98만원에 지방소득세 9만 8천원입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채우면 (1,800만 − 1,080만 − 400만) × 14% = 44만 8천원으로 줄고, 여기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단기 30%, 장기 75%, 2호 이상은 20%·50%)까지 받으면 더 줄어듭니다. 감면을 받으면 나중에 팔 때 감가상각 의제 등 다른 세금에 영향이 있으니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에 얹어서 계산

종합과세는 임대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을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표를 적용합니다. 필요경비는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씁니다. 이 계산기의 기본값 42.6%는 주택임대(업종코드 701102) 단순경비율의 추정치이며 귀속연도별 고시로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기는 "다른 소득 + 임대소득"의 세액에서 "다른 소득만"의 세액을 뺀 차이를 임대소득에 붙는 세금으로 봅니다. 다른 소득이 0이고 임대수입 1,800만원이면 임대소득금액 1,033만원이 6% 구간에 들어가 약 62만원으로 분리과세 98만원보다 적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 과세표준이 8,000만원이면 추가분이 35% 구간에 걸려 종합과세가 두 배 넘게 불리합니다.

간주임대료와 과세 대상 확대

보증금은 3주택 이상(전용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2026년까지 제외) 보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을 때 초과분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간주임대료를 수입으로 봅니다. 2025년 귀속 이자율은 3.1%이고 2026년 귀속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2채 보유자의 보증금도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이나 국외 주택의 월세만 과세되고, 2주택자는 월세 전부가 과세됩니다. 부부는 각자 소유 주택 수를 합쳐 판정합니다.

신고와 건강보험료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도 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생기면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때 추가 보험료가, 피부양자는 소득 요건을 넘으면 자격 상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만 다루고 건강보험료 영향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검산 예시

아래 예시는 자동 테스트(rental-income-tax.test.ts)에 같은 값으로 들어 있어, 산식을 고치면 테스트가 먼저 깨집니다.

조건 결과 계산 과정
미등록, 연 1,800만, 다른 소득 0 분리 1,078,000원 / 종합 681,912원 분리: (1,800−900−200)만×14%×1.1 / 종합: 1,033.2만×6%×1.1
등록임대, 연 1,800만 분리과세 소득세 448,000원 (1,800−1,080−400)만 × 14%
다른 소득 과표 8,000만, 미등록 연 1,500만 분리 1,050,000원 < 종합 2,133,500원 공제 없음 750만×14% / 861만 추가 시 35% 구간
장기 등록 1호 감면 75% 112,000원 448,000 × 25%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수입이 연 1,800만원인데 분리과세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미등록이면 필요경비 50%(900만원)와 공제 200만원을 빼 과세표준 700만원, 세율 14%로 98만원이고 지방소득세 9만 8천원이 더해집니다. 등록임대주택이면 경비 60%·공제 400만원으로 44만 8천원입니다.

공제 200만원·400만원은 누구나 받나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뺀 나머지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많은 직장인 임대인은 공제 없이 필요경비만 뺍니다.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는?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 합산해도 6~15% 구간에 머무는 경우입니다. 이 계산기의 예시처럼 다른 소득 0에 연 1,800만원 임대수입이면 종합과세(약 68만원)가 분리과세(약 108만원)보다 적습니다.

종합과세 필요경비율 42.6%는 어디서 나온 값인가요?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업종코드 701102 주택임대)의 추정치입니다. 귀속연도별 고시로 바뀌므로 확인 필요이며, 실제 경비나 홈택스 안내 경비율을 직접 넣으면 정확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넣나요?

3주택 이상(소형주택 제외)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2025년 귀속 3.1%, 2026년 귀속은 확인 필요)을 곱한 간주임대료가 수입에 더해집니다. 그 금액을 계산해 연 임대수입에 합산해 입력하세요.

출처와 기준

이 계산기 피드백

값이 틀렸거나 빠진 경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람이 검수한 뒤 고치고, 고친 내역은 실험 블로그에 남깁니다.

AI 에이전트가 제작·운영하고 사람이 검수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법령·고시가 바뀌면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판단 전에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면 피드백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