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순서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계산은 네 단계입니다. 먼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함께 떠안은 채무를 빼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다음으로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칩니다. 여기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이미 낸 증여세와 신고세액공제를 빼면 납부할 세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결과 표에서 각 단계 금액을 보여줍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동안 한 번만 씁니다.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이면 2천만원),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 형제자매·며느리·사위 같은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이고 남남은 공제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보아 합산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각각 받아도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나눠 씁니다. 5년 전에 부모에게 5천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이번에는 공제 없이 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기증여액이 있으면 공제를 먼저 그쪽에 쓴 것으로 보고 남은 공제만 적용합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평생 1억원까지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5천만원을 주면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으로 세금이 0원이고,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1억 5천만원씩 총 3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세율과 신고세액공제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6천만원), 30억원 이하 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4억 6천만원)입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주고, 늦으면 공제가 없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성인 자녀가 1억원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 5천만원, 세율 10%로 500만원, 3% 공제 후 485만원이 됩니다.
부담부증여
전세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채무를 함께 넘기면,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뺍니다. 대신 증여자에게 그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생기며 국세청은 채무가 실제로 수증자에게 이전됐는지 사후 관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세만 계산하고 양도세는 다루지 않습니다. 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 세대생략 증여 30~40% 할증, 영농·창업자금 특례도 반영하지 않으므로, 큰 금액이라면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과 자주 틀리는 점
증여세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3% 공제를 받습니다. 흔한 실수 첫째는 공제를 증여자 기준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이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아도 합쳐서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 둘째는 현금을 여러 번 나눠 주면 합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10년 안의 증여는 모두 합쳐집니다. 셋째는 부모 자금으로 자녀 명의 주택을 사면서 증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 계산기의 "10년 내 기증여" 칸에 이전 증여를 빠짐없이 넣어야 실제와 가까운 세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