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공제가 결과를 정합니다
상속세는 세율표(10~50%)보다 어떤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계산은 총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를 빼고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아닌 사람) 안의 사전증여를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만든 뒤, 인적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산출세액에서 이미 낸 증여세와 신고세액공제(3%)를 빼는 순서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세금은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한 번 계산하고(유산세 방식), 각자 상속 비율대로 나눠 냅니다.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는 19세까지 남은 해마다 1천만원, 65세 이상 동거가족 1인당 5천만원, 장애인은 기대여명 1년당 1천만원을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선택합니다. 자녀가 두세 명인 보통의 가정은 항목별 합이 5억원에 못 미쳐 일괄공제를 씁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는데, 이 계산기는 그 예외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각 1의 비율)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이고, 실제 상속액이 적거나 없어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은 일괄공제 5억원과 합쳐 순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재산이 15억원이고 배우자·자녀 둘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15억 × 1.5 ÷ 3.5 = 약 6억 4,286만원이고, 배우자가 그만큼 상속받으면 공제도 그 금액이 됩니다. 5억원을 넘는 배우자공제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실제로 분할·등기를 마쳐야 인정됩니다.
금융재산공제와 동거주택공제
예금·주식·보험 같은 순금융재산은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1억원 이하이면 2천만원, 1억원을 넘으면 20%(한도 2억원)를 공제합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집에 산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물려받으면 주택가액의 100%를 6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모든 공제의 합은 과세가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개편안 토글에 대해
2025년 정부가 낸 개정안(최고세율 50%→40%, 자녀공제 5억원)은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2026년에는 일괄공제를 10억원으로 올리는 안, 배우자공제 확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안이 논의 중이지만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의 "개편안" 모드는 여러 안 가운데 일괄공제 10억원 하나만 가정한 시나리오이며, 실제 통과되는 내용과 시행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검토일과 함께 갱신합니다.
반영하지 않는 것
가업·영농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상속인 외 유증이 있을 때의 공제 종합한도 세부 계산, 세대생략 할증, 연부연납과 물납, 상속재산 평가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액은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시가격만 넣으면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절차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공제합니다. 신고 후 세무서가 재산 평가와 공제 요건을 확인해 결정하므로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받아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최장 10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상속받은 비율대로 세금을 나누지만 전체 세액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5억원 초과분을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점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