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세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주는 지원금입니다.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의 산정표로 정해지는데, 소득이 늘면 장려금도 같이 느는 점증 구간, 최대액을 그대로 받는 평탄 구간, 소득이 늘수록 줄어드는 점감 구간으로 나뉩니다. 2026년 신청(2025년 소득) 기준 최대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고, 소득 상한은 각각 2,200만원, 3,200만원, 4,400만원 미만입니다. 이 계산기는 산정표 구간과 산식을 그대로 구현했으며, 구간 경계값(단독 400만·900만, 홑벌이 700만·1,400만, 맞벌이 800만·1,700만)은 2차 자료로 확인한 값이라 법 조문 원문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구 유형 판단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가구입니다.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가구 유형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최대액과 구간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먼저 정확히 고르세요.
산식 예시
단독가구가 총급여액 등 1,500만원이면 점감 구간이므로 165만원에서 (1,500만 − 900만) × 165/1,300 = 76만 1,538원을 뺀 88만 8,461원을 받습니다. 총급여 300만원이면 점증 구간으로 300만 × 165/400 = 123만 7,500원입니다. 맞벌이 3,000만원이면 330만 − (3,000만 − 1,700만) × 330/2,700 = 171만 1,111원입니다. 여기에 재산 요건이 겹칩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고,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받지 못합니다. 재산에는 주택(간주전세금 포함), 토지, 자동차, 예금, 회원권이 들어가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최대지급액을 단독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올리고 소득 상한도 2,600만원, 3,700만원, 5,200만원으로 완화하는 안을 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소득분(2028년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편안의 점증·평탄 구간 경계는 공개되지 않아, 이 계산기의 개편안 모드는 현행 경계를 유지하고 최대액과 상한만 바꾼 추정치입니다. 실제 개정 산정표가 나오면 갱신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채워도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다만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잡힌 사람, 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재산 기준을 넘기면 가구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아주 적어 "이 정도면 못 받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점증 구간은 총급여 몇십만원부터 지급되므로 단기 근로나 일용직 소득만 있어도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주의점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기한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5%를 감액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상·하반기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낸 대상은 홈택스, 손택스, ARS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고 안내를 못 받았어도 요건이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유무, 전년도 재산, 신청연도 기준 소득이 모두 맞아야 하므로, 계산 결과와 실제 결정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은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