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은 "1년 합산 − 250만원 × 22%"
미국·일본·홍콩 등 해외 상장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는 비과세이지만 해외주식은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한 모든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치고(손익통산),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뒤 20%의 세율을 곱하고 지방소득세 2%를 더해 총 22%입니다. 한 해 1,000만원을 벌었으면 (1,000만 − 250만) × 22% = 165만원입니다. 신고·납부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입니다.
환율은 결제일 기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화로 환산해야 하는데, 기준은 거래일도 환전일도 아닌 결제일입니다. 시행령 제178조의5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하도록 하고, 증권사를 통한 매매는 결제대금이 계좌에 입금·출금된 날의 환율을 씁니다. 미국주식은 거래일 다음 영업일(T+1)이 결제일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양도차익이 생기고, 실제 환전 시점의 환차익이나 환차손은 세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목별 입력 모드에서 매도 $12,000를 환율 1,400원에, 매수 $10,000를 1,300원에 넣고 수수료 5만원을 빼면 양도차익 375만원이 됩니다. 증권사가 발급하는 양도소득 계산 내역서에 결제일 환율이 종목별로 적혀 있으니 그 값을 옮기면 됩니다.
손익통산과 연말 절세
같은 해에 실현한 이익과 손실은 종목·국가에 관계없이 합칩니다. 이익 375만원과 손실 100만원이 있으면 순 275만원, 공제 후 25만원에 22%로 5만 5천원입니다. 국내주식 중 과세 대상(대주주 요건 해당분, 비상장주식 등) 손익과도 통산되므로 그런 손실이 있으면 계산기의 국내 칸에 넣으세요. 이익이 큰 해에 손실 종목을 12월 결제일 안에 팔아 상계하거나, 큰 이익을 12월과 1월로 나눠 두 해의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각 쓰는 것이 대표적인 절세법입니다. 결제일 기준이므로 12월 마지막 영업일 매도는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가산세·분납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양도한 해외주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는 10%, 납부지연은 하루 0.022%입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증권사의 무료 대행 서비스, 세무대리인을 이용합니다. 납부할 소득세가 1,00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후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한데,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 초과는 절반 이하를 나눠 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해 취득가액을 높인 뒤 파는 방법은 2025년부터 1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쓰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예전처럼 쓸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배당소득(15.4% 원천징수,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ETF 분배금, 해외 파생상품(별도 22%), 상장 여부에 따른 국내주식 과세 판정, 외국 납부세액공제, 감면은 다루지 않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도 양도세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