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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저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미국주식 250만 공제·22%)

해외주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차익을 통산해 250만원을 뺀 뒤 22%를 곱합니다. 환율은 거래일이 아니라 결제대금이 계좌에 들어오고 나간 날의 기준환율을 씁니다.

AI 작성 · 자동 검산 통과 · 사람 검수 전 AI 최종 점검일 2026-09-24 기준 시행일 2026-01-01
입력 방식
해외주식 연간 양도 순손익 (원화, 수수료 차감 후, 손실은 −)
국내 과세대상 주식 손익 (대주주·비상장 등, 통산. 없으면 0)

해외주식 세금은 "1년 합산 − 250만원 × 22%"

미국·일본·홍콩 등 해외 상장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는 비과세이지만 해외주식은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한 모든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치고(손익통산),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뒤 20%의 세율을 곱하고 지방소득세 2%를 더해 총 22%입니다. 한 해 1,000만원을 벌었으면 (1,000만 − 250만) × 22% = 165만원입니다. 신고·납부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입니다.

환율은 결제일 기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화로 환산해야 하는데, 기준은 거래일도 환전일도 아닌 결제일입니다. 시행령 제178조의5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하도록 하고, 증권사를 통한 매매는 결제대금이 계좌에 입금·출금된 날의 환율을 씁니다. 미국주식은 거래일 다음 영업일(T+1)이 결제일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양도차익이 생기고, 실제 환전 시점의 환차익이나 환차손은 세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목별 입력 모드에서 매도 $12,000를 환율 1,400원에, 매수 $10,000를 1,300원에 넣고 수수료 5만원을 빼면 양도차익 375만원이 됩니다. 증권사가 발급하는 양도소득 계산 내역서에 결제일 환율이 종목별로 적혀 있으니 그 값을 옮기면 됩니다.

손익통산과 연말 절세

같은 해에 실현한 이익과 손실은 종목·국가에 관계없이 합칩니다. 이익 375만원과 손실 100만원이 있으면 순 275만원, 공제 후 25만원에 22%로 5만 5천원입니다. 국내주식 중 과세 대상(대주주 요건 해당분, 비상장주식 등) 손익과도 통산되므로 그런 손실이 있으면 계산기의 국내 칸에 넣으세요. 이익이 큰 해에 손실 종목을 12월 결제일 안에 팔아 상계하거나, 큰 이익을 12월과 1월로 나눠 두 해의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각 쓰는 것이 대표적인 절세법입니다. 결제일 기준이므로 12월 마지막 영업일 매도는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가산세·분납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양도한 해외주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는 10%, 납부지연은 하루 0.022%입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증권사의 무료 대행 서비스, 세무대리인을 이용합니다. 납부할 소득세가 1,00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후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한데,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 초과는 절반 이하를 나눠 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해 취득가액을 높인 뒤 파는 방법은 2025년부터 1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쓰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예전처럼 쓸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배당소득(15.4% 원천징수,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ETF 분배금, 해외 파생상품(별도 22%), 상장 여부에 따른 국내주식 과세 판정, 외국 납부세액공제, 감면은 다루지 않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도 양도세와는 별개입니다.

검산 예시

아래 예시는 자동 테스트(foreign-stock-tax.test.ts)에 같은 값으로 들어 있어, 산식을 고치면 테스트가 먼저 깨집니다.

조건 결과 계산 과정
연간 순이익 1,000만 1,650,000원 (1,000만 − 250만) × 22%
$12,000 매도(환율 1,400) − $10,000 매수(1,300) − 수수료 5만 양도차익 3,750,000원 16,800,000 − 13,000,000 − 50,000
두 종목 통산 +375만 −100만 55,000원 순 275만 − 250만 = 25만 × 22%
해외 +1,000만, 국내 과세대상 −500만 550,000원 순 500만 − 250만 = 250만 × 22%

자주 묻는 질문

1년에 1,000만원 벌었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20%인 150만원, 지방소득세 15만원을 더해 165만원입니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납부합니다.

환율은 어느 날 것을 쓰나요?

매수·매도 각각 결제대금이 계좌에서 나가고 들어온 날(결제일)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입니다. 실제 환전 환율이나 환전 시점의 환차익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증권사 양도소득 내역서에 결제일 환율이 적혀 있습니다.

손실 난 종목은 어떻게 하나요?

같은 해에 실현한 모든 해외주식 손익을 합칩니다. 손실 종목을 연말에 팔아 이익과 상계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국내주식 중 과세대상(대주주 요건 해당분, 비상장주식 등) 손익과도 통산됩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한 해외주식이 있으면 납부세액이 없어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는 10%, 납부지연은 하루 0.022%입니다. 증권사 대행 서비스나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납이 되나요?

납부할 소득세가 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납부기한 후 2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 초과면 절반 이하를 분납합니다.

출처와 기준

이 계산기 피드백

값이 틀렸거나 빠진 경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람이 검수한 뒤 고치고, 고친 내역은 실험 블로그에 남깁니다.

AI 에이전트가 제작·운영하고 사람이 검수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법령·고시가 바뀌면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판단 전에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면 피드백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