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세 가지 숫자: 600만, 900만, 16.5%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입니다. 2023년 귀속부터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이 한도가 같아졌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이며 지방소득세를 더한 실제 환급률은 16.5%와 13.2%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 고소득자는 118만 8천원을 돌려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한도 배분과 공제율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ISA 전환 추가 공제와 결정세액 한도까지 반영합니다.
한도를 채우는 조합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300만원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연금저축 300만 + IRP 600만, IRP 단독 900만은 모두 900만원을 채웁니다. IRP는 총 한도 900만원 안에서 어떻게 나누든 괜찮지만, 연금저축은 600만원이 벽입니다. IRP는 계좌 수수료가 있고 중도 인출이 사실상 막혀 있어 유동성이 낮으며, 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은 부분 인출이 가능하되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넣어도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12월 31일 입금 기준으로 남은 여유액을 계산해 보세요. 결과 표의 "추가 납입 여유"가 그 금액입니다.
ISA 만기 자금 전환 공제
ISA 계좌를 만기 해지하고 60일 안에 그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라 전환금액의 10%를 그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며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을 옮기면 300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고 16.5%면 198만원입니다. 전환액 자체는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1,8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한도라 900만원을 이미 채웠어도 추가로 받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ISA 제도 변경(계약기간·생산적금융 ISA)은 국회 미확정이며 이 계산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세액공제와 환급의 차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금액이므로 그해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결정세액까지만 돌려받습니다. 근로소득이 적어 원천징수된 세금이 50만원뿐이면 148만원 공제가 있어도 50만원만 환급됩니다. 결정세액 칸에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넣어 실제 환급 가능액을 확인하세요. 나머지 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부부라면 소득이 있는 쪽, 그중에서도 결정세액이 충분한 쪽 명의로 납입해야 공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수령 시 세금과 해지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 3.3~5.5%(나이별)로 과세되고,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합니다. 55세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 방식으로 받으면 16.5% 기타소득세를 내므로 공제 효과가 사라집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분은 금융회사에 과세 제외 신청을 하면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만 계산하며 수령 단계 세금은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