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노령연금의 뼈대는 국민연금법 제51조의 기본연금액입니다. 산식은 비례상수 × (A + B) × (1 + 0.05 × 20년 초과 가입연수)이고, 이것이 1년치 연금이므로 12로 나누면 월 연금액입니다. A값은 연금을 받기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으로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며 2026년은 3,193,511원입니다. B값은 본인이 가입기간 동안 낸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으로, 옛날 소득은 물가·임금 상승을 반영한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A와 B를 더한다는 것은 소득이 낮은 사람도 전체 평균의 몫을 절반은 받는다는 뜻이라, 국민연금은 낸 돈 대비 받는 비율이 저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비례상수와 소득대체율 43%
비례상수는 가입한 시기마다 다릅니다. 1988~1998년은 2.4(소득대체율 70%), 1999~2007년은 1.8(60%), 2008년 1.5(50%)에서 매년 0.015씩 내려 2025년 1.245(41.5%)까지 낮아졌고, 2026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 이후 기간은 1.29(43%)로 고정됐습니다. 소득대체율 43%는 40년 동안 평균소득(B=A)으로 가입했을 때 월 연금이 소득의 43%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부터 2065년까지 40년을 평균소득으로 가입하면 1.29 × 6,387,022 × 2 ÷ 12 = 월 1,373,210원이고, 같은 소득으로 10년만 가입하면 지급률 50%가 적용되어 343,302원입니다.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1년마다 5%씩 가산되어 4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2배입니다.
기간별 가중 계산
여러 상수 구간에 걸쳐 가입했다면 각 구간의 상수에 그 구간 가입월수의 비율을 곱해 더합니다. 2005년부터 2026년까지 22년 가입이면 1.8(2005~2007), 1.5→1.245(2008~2025), 1.29(2026)의 세 구간을 가중평균하고 20년 초과 2년에 대해 10%를 가산합니다. 결과 카드의 표에 구간별 기여분을 보여줍니다.
보험료와 상·하한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이라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그 이상은 연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직장인은 본인 4.75%)이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 65세입니다.
이 계산기와 공단 조회의 차이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조회는 실제 납부 이력과 연도별 재평가율, 미래 물가상승률을 넣어 수급 시점의 금액을 보여줍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을 현재 가치 한 값으로 받고 A값을 2026년 고시로 고정하므로 "지금 돈 가치로 대략 얼마"를 보는 도구입니다. 납부 예외·추납·임의계속가입,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자녀 가산), 조기·연기 수령(1년당 −6%/+7.2%),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 감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입력 요령
가입 시작 연도는 첫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내기 시작한 해, 종료 연도는 은퇴 예정 해를 넣으면 됩니다. 소득이 크게 변했다면 전체 기간의 평균 월급을 대략 잡아 넣고, 앞으로의 임금 상승은 무시해도 됩니다. 이 계산기는 모든 금액을 현재 가치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결과의 "본인 소득 대비 대체율"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집니다. 임의가입이나 추납으로 가입기간을 늘릴지 고민한다면 종료 연도를 늘려 월 연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비교해 보세요. 10년 이상 20년 미만 구간에서는 1년을 더 채울 때마다 지급률이 5%p씩 오르므로 20년을 채우는 효과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