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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 (2026 수급 판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공제,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까지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AI 작성 · 자동 검산 통과 · 사람 검수 전 AI 최종 점검일 2026-09-24 기준 시행일 2026-01-01
가구 유형
거주 지역
본인 월 근로소득 (세전)
배우자 월 근로소득
월 기타소득 합계 (국민연금·사업·임대·이자·배당 등, 부부 합산)
일반재산 (주택·토지·건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95%)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보험)
부채 (금융기관 대출·임대보증금)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4,000만 이상 또는 3,000cc 이상 차량, 골프회원권 등)
본인 국민연금 월 수령액 (연계감액 추정용, 없으면 0)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집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으로 2025년보다 19만원(단독 기준) 올랐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라, 월급이 200만원이라도 그대로 200만원으로 보지 않고, 집이 있어도 집값 전부를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두 단계를 나눠 보여줍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은 공제 후 70%만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2026년 기준, 2차 자료 확인 필요, 2025년은 112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월급 200만원이면 (200만 − 116만) × 0.7 = 58만 8천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일하면 각자 공제를 받습니다. 반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은 공제 없이 전액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자녀 소유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무료임차소득이 가산되는데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하면 기타소득 칸에 직접 더하세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연 4%

일반재산(주택·토지·건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은 95%)에서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대도시(특별시·광역시·특례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을 뺍니다. 여기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눈 값이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대도시 3억원 주택이면 (3억 − 1억 3,500만) × 4% ÷ 12 = 55만원이 월 소득으로 잡히는 셈입니다.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 또는 3,000cc 이상)와 골프·콘도 회원권은 공제 없이 가액 전부를 월 소득으로 산입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재산을 팔거나 증여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는 규정이 있어, 최근 재산 처분이 있었다면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얼마를 받나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 349,700원(2차 자료 기준, 확인 필요)이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한 279,760원입니다.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약 52만원)를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그 차액까지만 주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감액을 단순화한 산식으로 추정합니다. 실제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과 자주 하는 오해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할 수 있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년 재산·소득 변동을 반영해 다시 계산되므로 올해 탈락했어도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살면 못 받는다"는 오해가 있는데,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만 봅니다. 반대로 "집 한 채면 무조건 된다"도 틀립니다. 대도시 고가 주택 한 채가 월 100만원 넘는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선정기준액에 가깝다면 계산기 값이 아니라 공식 판정을 받아 보세요.

검산 예시

아래 예시는 자동 테스트(basic-pension.test.ts)에 같은 값으로 들어 있어, 산식을 고치면 테스트가 먼저 깨집니다.

조건 결과 계산 과정
단독·대도시, 근로 200만, 일반재산 2억, 금융 3천만 소득인정액 838,000원 → 수급 (200만−116만)×70% + {(2억−1.35억)+(3천만−2천만)}×4%÷12
부부·중소도시, 각 근로 150만, 일반재산 5억 1,859,333원 → 수급, 1인 279,760원 47.6만 + (5억−8,500만)×4%÷12
단독, 기타소득 200만 + 대도시 일반재산 3억 2,550,000원 → 탈락 200만 + (3억−1.35억)×4%÷12 = 255만 > 247만
국민연금 80만 수령 연계감액 91,817원 (80만×2/3 − 349,700)÷2

자주 묻는 질문

월급 20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근로소득은 116만원(2026년, 확인 필요)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200만원이면 58만 8천원으로 평가되므로 다른 소득·재산이 크지 않으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뺀 뒤 연 4%를 12로 나눈 금액만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대도시 3억원 집이면 월 55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부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부 각각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소득인정액을 구하고 부부 선정기준액 395만 2천원과 비교합니다. 수급하면 각자 기준연금액의 80%(20% 감액)를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약 52만원)를 넘으면 연계감액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단순화한 산식으로 감액을 추정하며 실제는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결과가 복지로 모의계산과 다른 이유는?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경비, 재산 처분 후 소득환산(증여·처분재산), 고급자동차 판정 세부기준 등을 단순화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으세요.

출처와 기준

이 계산기 피드백

값이 틀렸거나 빠진 경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람이 검수한 뒤 고치고, 고친 내역은 실험 블로그에 남깁니다.

AI 에이전트가 제작·운영하고 사람이 검수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법령·고시가 바뀌면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판단 전에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면 피드백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