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2026년에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는 돈이라 회사 규모나 급여 체계와 상관없이 전국 공통 산식을 씁니다. 기준은 월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매달 고정적으로 붙는 수당(직책수당, 식대처럼 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더한 금액이고, 성과급이나 비정기 상여는 보통 빠집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휴직확인서의 통상임금 칸이 실제 지급의 근거가 되므로, 그 숫자를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급여가 크게 올랐고 2026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월 250만원 한도로, 4~6개월째는 100%를 월 200만원 한도로,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월 160만원 한도로 받습니다. 계산액이 70만원에 못 미치면 하한액 70만원을 받습니다. 예전에 있던 사후지급금(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제도)은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이 1년을 쉬면 250만×3 + 200만×3 + 160만×6 = 2,310만원을 받고, 통상임금이 180만원이면 상한에 걸리지 않아 1~6개월 180만원, 7개월부터 144만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동시든 순차든)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더 높은 상한으로 받습니다. 상한은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계단처럼 올라갑니다. 통상임금이 500만원인 부모 한 명이 6개월을 쓰면 2,000만원, 부부가 각각 쓰면 4,000만원까지 나옵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3개월째부터는 300만원에서 멈추므로 계단의 효과는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큽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규정(80%, 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로 휴직하는 사람의 급여가 나중에 정산되는 방식이라, 실제 입금 시점은 계산기의 월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부모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더 높고,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입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휴직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줄거나 반환될 수 있고, 휴직 개시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산식이 달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낮게 신고했거나 수당 성격이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절차와 자주 틀리는 점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한 달 단위로 고용24에서 신청하고,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늦게 내면 지급도 늦어지므로 휴직 전에 인사팀과 서류를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세후 월급이나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넣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세전이며 초과근무수당·성과급은 빠지므로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더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6+6을 한 사람이 12개월 쓰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인데, 6+6은 부모 각자의 첫 6개월에만 적용됩니다.